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보완요구 했을 때 교섭요구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요지
1. 노조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요 구를 할 경우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 조합원의 수, 사무소가 있는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함. 2.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서면으로 교섭요구를 하였으나 상기의 기재내용 중 일 부가 누락된 경우 사용자는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할 수 있을 것인 바, 사용 자가 노동조합에게 보완요구를 하였다면 누락된 기재사항을 보완하여 재차 교섭요 구한 날을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일로 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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