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자를 채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사2노조가 된 경우, 다른 초기업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요지
1.노조법 부칙 제5조에 따라 2009년 말까지는 하나의 사업(장)에 이미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존 노조와 조직대상을 같이하는 새로운 기업별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고 할 것임. 2. 특정회사에 이미 기업별노조가 설립되어 있다하더라도 동 회사가 시공중인 현장에서 신규 채용한 건설일용 근로자가 이미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어 그 결과로서 하나의 회사에 2 이상의 노조가 존속하게 되더라도 이는 같은 법 부칙 제5조에서 금지하는 복수노조로 보기 어려울 것임. 3. 한편, 초기업 노조로부터 단체교섭을 요구받은 경우, 사용자는 당해 건설현장 일용근로자의 노조가입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다면 노동조합에 조합원 유무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합원 가입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교섭에 응하지 않더라도 부당하다고 하기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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