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초기업 노조 지회가 조직되어 있는 경우 상급단체를 달리하는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복수노조에 해당하는지
요지
1.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에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그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은 금지되어 있는바, 하나의 사업(장)에 기업별 노조가 설립되어 있거나 당해 사업(장) 근로자들이 산업별.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거나 산업별.지역별 노조의 지부.분회 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은 새로운 기업별 노조를 설립하거나 다른 사업별.지역별 노조에 가입하여 지부.분회 등을 설치할 수 없음. - 이 경우 조직대상이 중복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노동조합 규약상 조직범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이지만, 단순히 규약의 조직대상에 관한 형식적인 규정내용만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고 규약이 정하고 있는 조직대상과 실제 노동조합 구성원들의 실체와 구성범위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 2. 본조 규약과 지회규칙 중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조직대상의 중복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당해 사업(장)에 생산직, 전문대졸 이하의 기술·사무직을 제외한 근로자가 본조 내지 지회에 실제 가입되어 있지 않다면, 그러한 자만을 조직대상으로 한 새로운 노동조합의 설립은 가능하고, - 실제 가입되어 있는 자들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는 경우에는 총연합단체를 달리하는 산별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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