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담여부
요지
1. 노조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그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 대해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체교섭의 사용자측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를 의미하며, 통상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협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함. 2. △△공사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초기업 단위의 산업별·업종별 노조에 가입한 경우, 단체교섭의 당사자는 원칙적으로 △△공사와 산업별·업종별의 초기업 노조라 할 것임.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후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노조를 탈퇴하여 현재 조합원이 1명만 남아있다 하더라도, △△공사는 조합원 수와 관계없이 당해 조합원에게 적용될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에 응하여야 할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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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근로자 1명만이 초기업 노조에 가입한 경우 사용자의 교섭의무 부담여부
고용노동부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된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가 다른 노조에 가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고용노동부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고 있는 자를 채용함으로써 결과적으로 1사2노조가 된 경우, 다른 초기업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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