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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노조의 교섭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을 지연 공고한 경우과반수 조합원 산정을 위한 확정공고일은

요지

1. 노조법에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의 기간 산정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 제 6장에 의한 기간 산정방법에 따라야 하며,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와 확정 공고를 노조법상 정한 시기 이후에 하더라도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는 한 사용자의 공고내용에 따라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 행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의 기준일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확정공고일’이며, 이 경 우 '확정공고일’이란 최초 교섭요구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1 항에 의한 교섭요구사실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을 말함. 2.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노동조합의 최초 교섭요구가 2011.7.6 이라면 사용자가 교섭요구사실 공고 또는 확정공고를 언제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 령 제14조의7 제5항에 따른 조합원수 확인을 위한 기준일은 2011.7.14. 이라 할 것 임. 3. 한편,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교섭요구 사실 등에 대한 공고 등을 하지 않을 경우 부 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자가 적기에 공고를 하지 않은 이유, 노동 조합 활동을 지배하거나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 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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