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공무원노조 조합원 자격이 없는 6급 공무원이 교섭권을 위임받은 경우 교섭 거부를 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 제9조 제1항에서 노동조합은 단체교섭을 위하여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조합원으로 교섭위원을 구성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무원노조법상 조합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교섭권한을 위임하거나 교섭에 참여하게 할 수 없는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6급 담당” 공무원이 공무원노조법에 의한 노동조합 가입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동 공무원이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권한을 위임 받았다고 하더라도 교섭위원으로 교섭에 참여하는 등의 노조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며, 동 공무원이 교섭위원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부교섭대표는 노동 조합에 대하여 해당 교섭위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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