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 대상자
요지
「민법」제264조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해 당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도시개발법령상에서도 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시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은 해당 공유자 전원(갑, 을, 병)에게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민법」제264조에 따라 공유물에 대한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해 당 공유물을 처분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도시개발법령상에서도 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시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징구하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 으므로, 공유토지의 집단환지 신청은 해당 공유자 전원(갑, 을, 병)에게 받아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