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집단환지 신청 시기
요지
집단환지 지정에 관하여는「도시개발업무지침」4-3-2의 규정에 따라 환지계획 작성 전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발구역 안의 토지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신청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집단환지 신청은 토지이용계 획상 공동주택용지로 계획된 토지에 대하여 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 아 공유로 환지를 지정하기 위한 절차이므로 실시계획인가 전에 집단환지 신 청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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