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농지법 개정에 따른 관련 부담금 및 실시계획 인가 신청 시기
요지
이건 도시개발사업의 농지전용허가 의제 협의 관련「농지법」 개정에 따른 적 용 부과금과 실시계획인가 신청 시기는 최초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한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권자의 처분내용(반려 또는 보완)에 따라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지는 바, 지정권자가 실시계획인가 신청에 대하여 반려처분이 아닌 보완처 분을 하였다면 농지전용에 대하여는 농지조성비를 부과하고 실시계획인가 신 청은 최초의 인가신청 시점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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