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실시계획 인가서류 보완시 실시계획 인가 신청일
요지
실시계획 인가신청시 시행자는 도시개발법령에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청의 경우 형식적 요건의 하자로 인해 유효한 신청 행위로 볼 수 없 을 것이므로 추후 신청 서류 보완을 통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신청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실시계획 인가신청시 시행자는 도시개발법령에 정한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지정권자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정 구비서류 일부를 첨부하지 아니한 신청의 경우 형식적 요건의 하자로 인해 유효한 신청 행위로 볼 수 없 을 것이므로 추후 신청 서류 보완을 통해 형식적 요건이 충족된 시점을 신청 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