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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보상 기준일, 이사비 청구권 및 특정대상자 판단기준

요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령에서는 보상대상자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사업지구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 거주기간을 구분하지 않고 실비 성격인 이사비를 지급하도록 하여 사업시행자와 이주자간의 다툼을 최소화하고 공익사업을 원활이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토지보상법 제67조제1항에서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가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의 고시가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제28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가 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사업인정은 그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은 보상에 대한 일반법으로서 조속히 보상을 확정하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재개발사업과 같이 사업장기화로 보상이 지연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않은바, 협의나 재결 당시 이전하여야 할 대상이 있는 경우 이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보며,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다수 전출입 세입자 모두가 이사비 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귀 위원회에서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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