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 등 보상
요지
토지보상법 제79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ㆍ도랑ㆍ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같은 조 제2항은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같은 조 제5항은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비용 또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73조제2항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토지보상법 제73조제2항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의 보상은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토지등의 보상의 경우 해당사업의 공사완료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는 손실 또는 비용을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봅니다.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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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해양수산부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 등의 보상)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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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하는 경우 보상 기준일, 이사비 청구권 및 특정대상자 판단기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