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익사업 편입토지를 보상하지 않은채 사업이 종료된 후 매입가능여부 및 적용 법리
요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귀 시에서 관계 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