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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보상없이 사업이 종료된 공익사업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 가능여부

요지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동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이미 시행 완료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는 당해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및 관계서류 등을 조사·검토하여 보상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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