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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토지보상법상 분할하지않은 채 일부 편입토지에 수용재결 신청 가능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50조제1항제1호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을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3호는 사업시행자가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을 재결신청서에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일부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수용되는 토지의 위치와 경계 등이 확정되어 수용의 목적물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며,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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