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장부지조성을 위한 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시행자가 진입로를 개설 한 경우, 그 공사비는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한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비용은 개발사업의 시행 과 관련하여 지출한 순공사비 등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개발사업 의 인가 등의 조건에 의하여 진입로를 개설한 경우라면, 그 공사비는 당해 개 발사업의 시행과 직접 관련하여 지출된 공사비로 보아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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