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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관련 [별표 7]의 제2호 단서 규정에 따라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합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서 내에 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7)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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