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
요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58조 관련 [별표 7] 제1호가목에 따라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은 공종별로 구분하여 해당 공종 착공 전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안전관리계획서에 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건설안전과(☏042-670-3429, 전인철)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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