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계서류의 관할 행정청 이관
요지
「도시개발법」제72조제4항(‘11.9.30 개정 전 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 자가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 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 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