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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계서류의 이관 불이행시 벌칙 규정

요지

「도시개발법」제72조제4항(‘11.9.30 개정 전 제3항)에서는 행정청이 아닌 시행 자가 사업을 끝내거나 폐지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서류를 인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5조제2항제5호에서는 “제 72조제4항에 따른 관계 서류나 도면을 넘기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백만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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