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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비 용도 외 사용시 과태료 부과 대상

요지

○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그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며, 공동주택관리법 제63조에서 관리비 및 사용료의 징수와 공과금 등의 납부대행은 관리주체의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사업주체가 공동주택을 관리하여야 하는 그 기간동안 주택관리업자에게 그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탁함으로써 발생한 위탁관리 수수료는 사업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사업주체 관리기간에 위탁관리 수수료를 입주자 등에게 부과한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은 관리주체인 사업주체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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