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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지연 중인 재건축사업장의 이전고시 시점

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52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지확정측량을 하고 토지의 분할절차를 거쳐 관리처분계획에 정한 사항을 분양을 받을 자에게 통지하고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정비사업의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가 완료된 이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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