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광역시동의 경우 소유사실확인신청서상의 확인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

요지

국토교통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08.04.17. 이전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조제1항에서 부동산소유권사실확인에 관하여 규정하였었으나, 현행법에서는 삭제되었으므로 보존등기 등을 통하여야만 정당한 소유권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