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품질관리적절성 확인은 언제까지 받아야 합니까?
요지
평소에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을 깊이 감사드립니다.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2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른 품질관리의 적절성 확인은 해마다 한 번 이상 실시하되,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절성 확인의 기준 및 요령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라고 규정되있습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