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 제안시 가압류권자의 동의
요지
「도시개발법」제11조제6항에서「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수용방식으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할 경우 동의대상자는 도시개발업무지침 1-6-1에 따라「부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부에 등재된 토지소유자 및 지상권자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해당토지 에 대한 가압류권자는 동의대상자가 아니며, 동의자 수에 산정되지 않음을 알 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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