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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구역지정 제안의 반려사유

요지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서 토지 소유권 또는 지상권 을 공유하는 경우에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또는 대표 지상권자 1명만을 해당 토지 소유자 또는 지상권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건 A사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4필지 토지의 지분 일부를 각 서로 다른 자 에게 이전하여 공유토지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토지소유자로 보게 되므로(공유토지에 대한 법률행위는 도시개 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자 지정 동의서를 근거로 함) 소유자 수의 변동은 없으며, 구역지정 제안 반려에 관해서는 해당 도시개발구역의 상위계획 및 개발목적,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권자가 결정하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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