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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방법

요지

-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의거 지방청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자료(영 21조 1항) . - 첨부서류(영 21조 2항)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김효영 주무관(전화 02-2110-674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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