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방법
요지
- 국가산업단지개발 실시계획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의거 지방청장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 실시계획승인 신청시 제출자료(영 21조 1항) . - 첨부서류(영 21조 2항) 이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우리 청 지역협력과 김효영 주무관(전화 02-2110-6741)으로 문의하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해석례
[고시내용]○ 시설사업기본계획 17p 3.3.10.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1)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은 자는 지정일 익일부터 1년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실시계획승인 을 신청하여야 한다.○ 성과요구수준서 2p 2.2. 행정 절차 2.2.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 지정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질의내용]- 실시계획승인 신청기간이 상기의 내용과 같이 시설사업기본계획과 성과요구수준서에서 1 년 이내, 120일 이내로 상이하게 작성되어 있어 재확인 부탁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고시내용]3.3.10.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의 승인 1)※ 실시설계 단계에서 Fast-Track 적용하여 착공일자를 조기 진행 및 공사기간 확보(약 2 개월 / 하절기, 동절기 고려) 3.3.11. 착공- 공사 착공 및 준공은 설계시공병행방식(Fast-Track) 등을 감안하여 실시협약에서 정한 다.-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공사기간은 주무관청이 제시한 310일을 기준으로 하되, 합리적인 패스트트랙 기간은 사업제안자가 제안할 수 있다. (Fast-Track 공사 기간은 본 공사 기 간(310일)에서 제외)[질의내용]- 공정한 평가를 위해서라면 Fast Track기간은 사업제안단계에서는 제외되어야 하지 않는 지 질의 드립니다.
경찰청 행정해석
기한연장 신청 및 승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수출물품 미납세반출 신청?승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미납세?면세반출 승인 신청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