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공유지의 사용료 부과 대상
요지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 관리청도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사항으 로 사용료 등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토지소유자가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을 토지로 부담하여 시행하는 사업이며, 해당 도시개발구역 안의 국·공유지 관리청도 토지 소유자로서 해당 도시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 보아야 할 사항으 로 사용료 등의 부과대상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