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정비법상 국·공유지의 점·사용료 면제되는 인·허가의 범위
요지
○ 도시정비법 제57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에 대하여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시·도조례에 따라 해당 인·허가등의 대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와 해당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지 않는 인·허가 대상에 대해서는 위 규정에 따른 국유지·공유지의 사용 또는 점용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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