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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도에서 중앙선 절선 요청이 필요한 경우 신청방법에 대하여

요지

안녕하세요? 고객님! 먼저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FAQ를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중앙선 절선은 관할경찰서에서 분기마다 개최하는 "교통규제 심의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 승인될 경우에 가능 합니다. 심의결과에 승인되면 관할 국토관리사무소에서 매년 상반기때 실시하는 차선도색공사 시 반영하여 조치하고 있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국토교통부 정선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033-560-0725)로 연락을 주시면 상세하고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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