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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절선 요청

요지

안녕하십니까. 민원 요지는 '세종시 전동명 세종젊은교회 앞 중앙선 절선(교차로 형성)'을 해달라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중앙선 절선 결정은 세종북부경찰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며, 심의 안건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종경찰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우측 메뉴에 '각종민원서식'을 클릭, '교통안전심의안건 신청서'를 다운로드 및 작성 후 양식내 북부경찰서 연락처 및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중앙선 절선(교차로 형성)은 인접부 교차로와의 이격거리 및 부도로의 도로폭이 6.0cm 이상(왕복2차로 확보) 여부, 시야확보 거리 등을 고려하여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 부도로의 도로폭이 좁으면 나오는 차량이 있을 시 부도로로 진입하기 어려워 주도로의 교통혼잡 및 교통안전을 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라 경찰청 콜센터 182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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