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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국도에 횡단보도 및 신호등 설치

요지

도로교통법에 의거 국도상 횡단보도,신호기 등은 관할 지자체에서 조치할 사항임. - 관련규정 도로교통법 제3조(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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