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요청 민원
요지
1.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국민신문고를 통한 경찰청 방문에 감사드리며 올리신 글은 잘 읽어보았습니다. 2. 귀하의 민원 요지는 대각선횡단보도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으로 이해됩니다. 3. 대각선 횡단보도는 스쿨존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 지역 등에 보행자 보호와 편의를 위해 유용한 시설로, 모든 방향의 차량을 정지시키고 한 번에 각 방향 횡단보도에 신호를 주어 차량과 보행자의 상충을 줄여주는 시스템으로 신호주기가 대폭 증가하여 신호연동이 깨져 차량정체를 불러올 수 있어 경찰청 규정에 따라 교통량·인근 교차로와 신호연동, 교차로간 거리, 교통흐름 방해요소 등 여러 도로교통 환경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의 검토 후 설치하게 됩니다. -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 도로 조건(경찰청 기준) √4지교차로 이하(왕복 4차로 이하) √횡단보도 대각선 폭 30m이하 √차량 통행량 800대/h 이하 √보행자 통행량 500명/h 이상 · 또한 해당지점은 주간 정상신호와 야간 점멸신호를 병행하여 운영하는 교차로로 대각선횡단보도 설치시 점멸운영시간대에 보행신호등이 작동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행자들이 대각선을 가로질러 횡단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사고예방 측면에서 위험요소가 발생하게 됩니다. · 단 귀하의 제언에 대해 심히 공감하며 위 사안 등 교통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자체 및 공단등과 자문 및 협업, 교통공학 적 판단을 통하여 민원제언 구간에 대각선 횡단보도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4. 귀하의 소중한 제보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문의 사항이나 설명이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안전계(052-241-4353)로 문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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