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권리의무의 승계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요지

평소 국토관리 행정업무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권리의무의 승계 신고를 하지 않을 시 도로법 제117조(과태료) 규정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시 대구국토관리사무소 도로안전운영과 ☏053-605-6048(으)로 연락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관 문서

molit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