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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로점용허가를 받고, 공사를 하지 않으면 도로점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요지

점용료는 그 설권행위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실제점용 여부와는 무관하게 허가라는 사실 자체에 대하여 「도로법 시행령」제69조의 기준에 따라 일률적으로 산정, 부과되는 대가이므로 허가 받은 즉시 도로점용료 납부의무가 발생하며 공사를 하지 않은 것은 도로점용료를 환급받는 대상에 고려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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