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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945㎡의 사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255㎡의 국유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제10호,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광역시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990㎡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945㎡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도로점용허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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