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945㎡의 사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255㎡의 국유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및 별표1제10호, 같은법시행규칙 별표2의 규정에 의거 특별시 및 광역시 이외의 도시계획구역인 지역에서 토지 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함으로써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는 그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사업대상토지의 면적이 990㎡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945㎡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은 경우라면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도로점용허가는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사업이 아님)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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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주택건립부지 조성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 근린생활시설 용도의 건축물을 건축할 목적으로 1999.12.29.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득한 후 2000.2.2. 목적사업을 자동차관련시 설로 토지형질변경의 설계변경허가를 득한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이 되 는지 여부와 부과개시시점과 부과종료시점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도시계획구역내 일반주거지역에서 공부상지목이 답인 토지를 약 20년 전 부터 대지화하여 상업용건물을 무허가로 건축하여 사용하였으며, 일부 토지 에는 1983년과 1984년 건축허가를 받아 점포 및 위험물판매취급소(철재상회, 사무실, 가스판매소등)를 건축하여 사용하였던 토지로써 지목변경은 하지 않 은 상태에서 1995.7 기존 건축물을 모두 철거하고 동 토지상에 형질변경없 이 건축허가(대지면적 2,443㎡)를 받아 1995.10 준공하여 상가(청과물 도소매 상)로 이용하고 있을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인지의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