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립부지 조성목적으로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요지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 시점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하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아 주택사업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는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한 준공검사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이 되는 것이며 토지형질변경사업에 대한 별도의 준공검사없이 당해 토지에 건축물을 건축 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개발과 건축물의 건축을 함께 행하는 경우로 보아 같은 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이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 시점이 되는 것임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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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도시계획구역내 자연녹지지역에서 945㎡의 사유지에 토지형질변경허가를 받고 255㎡의 국유지에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는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92.2.26. 토지를 취득하여 ’96.4.12.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98.1.10.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동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시시점지가를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한다면, 동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92.2.26. 토지를 취득하여 ’96.4.12. 공장부지 조성목적으로 초지전용허가를 받아 ’98.1.10. 준공검사를 받은 경우, 동 개발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 부과개 시시점지가를 매입가를 기준으로 산정하고자 한다면, 동 부과개시시점지가 산정을 위한 정상지가상승분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