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근린생활시설 일부를 주거용으로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여부
요지
평소 국토교통업무에 관심을 자져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주거이전비 등은 1989년 1월 24일 당시 무허가건축물 등을 제외하고는 주거용 건축물에 실제 거주한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가능하므로 주거용 건축물이 아닌 장소에서 거주한 경우에는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 및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합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 051-660-105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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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하우스 일부를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신축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된 오피스텔 일부를 주거용으로 임대시 면세전용 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공람공고일 이전 세입자로 거주하다 소유자가 변경된 이후 계속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거이전비 보상대상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가설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중 주거이전비 보상 가능 여부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