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에서 사업인정고시일 이전부터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중 주거이전비 보상 가능 여부
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인 경우에는 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습니다. 같은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규정에서 무허가건축물등이란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 또는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의미하므로 해당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등에 해당한다면 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없이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등의 경우에는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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