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근무 자격 인정
요지
1. 해당 부칙의 취지는 법령 시행 초기 유지관리자 신규 선임에 따른 관리주체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제도 시행 이전부터 유지관리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한 자의 고용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 제2조제1항 각 호에서도 '해당 건축물등'을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2. 부칙 제2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른 건축물등'은 규칙 시행 당시('20.4.18.) 기계설비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근무하였던 건축물과 동일한 용도(「건축법」제2조 제2항에 따른 용도) 및 규모(연면적 및 세대수)에 해당하는 건축물등으로 판단됩니다. 3. 예를 들어, 20.4.18일 당시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6만㎡인 건축물에서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한 자가 이후 교육연구시설 중 연면적 1.5만㎡ 이상 3만㎡미만의 건축물로 이동한 경우, 해당 부칙을 적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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