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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 관련

요지

ㅇ 「건축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47호, 2008.2.22.)에 따라 종전의‘장례식장 용도는 [별표1] 제9호(의료시설)다목에서 제28호로 변경되었고, 부칙 제5조에 따르면 ‘종전의 제14조제5항제6호가목의 의료시설 중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14조제5항제9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종전의 별표 1 제9호다목의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별표 1 제28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례식장의 용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질의의 상기 부칙 제5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종전의 장례식장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라 함은 「건축법 시행령」개정(대통령령 제20647호, 2008.2.22.) 이전의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9호(의료시설)다목의‘장례식장으로 적법하게 분류된 건축물임 ㅇ 참고로,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 이용 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1]에서 분류하고 있는 것으로서, 건축법령에서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는 것은 건축물의 안전성 및 기능 확보를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건축허가요건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 실제 건축물이 건축법령상 어떠한 용도로 분류될 것이지 여부는 건축법령 뿐만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건축물 용도의 입지제한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건축기준 적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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