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
해석례 전문
○ 구 「건축법」 제2조제2항은 건축물의 용도를 구분하면서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용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 1에서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서는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하면서 예외적으로 같은 법 제14조제3항의 동일한 시설군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용도변경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본문에서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도록 하되, 같은 항 단서에서 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고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같은 법 제14조제4항 단서에 따라 건축물대장 기재사항의 변경 없이도 용도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로 구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5항제1호에서는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간의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설비를 갖추어 영업을 하면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아도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이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 한편,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소,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 복합유통·제공업소(「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제10호 및 제1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은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였으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서는 위 영업시설은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의 것만 같은 표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분류하고 150제곱미터 이상은 같은 표 제7호의 판매시설로 분류하였으므로,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을 갖추어 판매시설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서 기존 건축물의 용도분류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어 “이 영 시행당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이상에서 500제곱 미터 미만인 것은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본다.”고 하여 시행령 시행당시에 이미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를 운영하던 자는 기존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서 판매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그 요건을 갖추어 별도로 용도변경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건축법 시행령」 시행당시에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닥면적 160제곱미터인 사무소 용도의 건축물에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의 건축기준에 맞도록 적합하게 용도를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동일한 호에 속하는 용도 상호간의 변경에 해당하여 건축물대장의 기재사항을 변경하지 않았더라도 “멀티미디어 문화컨텐츠 설비제공업소”로 용도가 변경된 것이므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는 「건축법 시행령」 부칙 제4조에 따라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로 변경되었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건축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2.) 제2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조 제3항 제2호에서 지출한 금액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의 규정 취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직전사업연도 실적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시 법인세 산출세액의 범위에 조감법(법 제4조 제2항, 시행령 제3조 제3항)상 기술개발준비금 미사용분 환입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을 포함하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국토교통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