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건축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2.) 제2조
요지
○ 「건축법 시행령」 개정(2005.12.2.)을 통하여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으며 개정 이전 아파트에 설치된 발코니를 거실 등으로 이용하려는 경우 대피공간 또는 경계벽을 설치하여야 하는 것이나, 다만 실내의 다른 부분과 구획되고 실내와 접한 부분에 전면 유리창이 설치되지 아니한 발코니의 출입문에 갑종방화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상기 내용은 발코니의 전체 또는 일부 공간이 일정 조건을 만족한 경우 해당 공간이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것으로 간주 하여 대피공간으로서 인정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발코니의 활용이 용이하도록 갑종방화문 설치를 제외한 별도의 건축행위를 하지 않도록 완화한 내용으로 볼 수 있는 바, 「건축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2.) 제2조 내용 중 ""전면 유리창""은 바닥에서부터 천장까지 이어지는(날개벽이나 문턱이 있는 경우도 포함) 전면(全面) 유리창을 말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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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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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