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이행강제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건축법」(법률 제1638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3조
요지
○ 위 개정된 「건축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제80조제1항.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은 구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법 시행 전(2019.4.22.)까지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의미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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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발코니 구조변경에 대한 경과조치 관련 「건축법 시행령」부칙(대통령령 제19163호, 2005.12.2.)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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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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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단독주택 이행강제금 감경기준 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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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부과 후 체납시 「국세징수법」에 의한 공매처분 가능 여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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