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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서울특별시 동작구 - 「건축법」 제69조의2제6항(이행강제금) 관련

해석례 전문

○ 「민법」상의 소멸시효제도는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 즉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계속된 경우에, 법적 안정성을 위하여 그 자의 권리를 소멸시켜 버리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민사상 법률관계의 안정을 도모하고 증거보전의 곤란을 구제함으로써 민사분쟁의 적정한 해결을 위하여 존재하는 제도입니다(헌법재판소 1997. 2. 20. 선고 96헌바24 결정 참조). ○ 한편, 「지방재정법」 제82조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금전채권이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의 단기소멸시효를 두고 있는바, 여기서 다른 법률의 규정이라 함은 5년의 소멸시효기간보다 짧은 기간의 소멸시효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보다 긴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57865 판결 참조). ○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도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이므로, 「건축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서 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소멸시효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는 한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건축법」상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소멸시효의 대상이 되고, 소멸시효기간은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에 따라 5년이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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