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는 하여야 하는지〔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제8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구 「건축법」(2005. 11. 8. 법률 제7696호로 일부개정되어 2006. 5. 9. 시행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건축법”이라 함) 제8조제1항에 따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제1호),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제2호),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제3호)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르면 제8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허가대상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구 건축법에서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건축허가를 받도록 하였고, 제8조에 해당하는 허가대상 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함으로써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였으므로, 애초부터 허가대상이 아닌 건축물이라면 건축신 고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구 건축법 시행 당시, 같은 법 제8조제1항 각 호의 허가대상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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