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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국토교통부 행정해석

기존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전환 및 기존 임대기간 합산 가능 여부

요지

종전에는 단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변경 등록이 가능하였음. 예를 들면, 단기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4년, 5년)을 6년째 임대하면서 해당 주택을 장기일반임대주택(8년)으로 변경 등록하는 경우 변경신고의 수리일로부터 해당 단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역산한 날을 임대의무기간의 시작일로 보아 기존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4년, 5년)만 인정됨. ☞ 20.8.18. 개정 법률 시행 이후 단기→ 장기 전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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