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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14조에 따라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은 차별시정기간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 바, 종전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인 2009.12.31.까지로 판정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새로이 합의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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