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0. 9. 29. 결정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평등정책과-615
요지
기간제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면서(2010.1.1.)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정규직 전환 이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의
해석례 전문
「기간제법」 제14조 에 따라 확정된 차별시정명령의 효력은 차별시정기간에 대하여 미치는 것인 바, 종전 노동위원회의 시정명령 대상 기간은 무기계약직 전환 이전인 2009.12.31.까지로 판정하였으므로 무기계약직 전환 이후 임금 등 근로조건은 당사자간 새로이 합의한 근로계약에 따르면 될 것으로 사료됨. <div
관련 해석례
정규직 전환 시 종전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명령에 따라 기존 비교대상근로자와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사후관리 적용 대상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기존 근로자의 출산휴가·육아휴직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 후, 기존 근로자 복귀 및 대체인력의 정규직 전환 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당초 심판결정(‘재조사’)에 따라 쟁점공동주택(조합원 탈퇴로 일반분양 전환)에 대하여도 2014.12.31. 이전에 착공 등 원인행위를 한 것이므로 일반적 경과조치 및 종전 법률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정규직(무기계약직) 전환 근로자의 고용주체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