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받은 공장 승인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소급하여 면제되는지
요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제8호라목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사업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은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에 해당하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제3항에 따르면 개발사업에 대한 인가 등이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소된 경우 그 취소된 시점을 부과종료시점으로 규정하여 취소시점까지 개발부담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령」 상에는 개발부담금을 소급하여 면제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 개발부담금 부과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설립 승인을 취소하고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개발부담금이 소급하여 면제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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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1996년 4월 최초 사업계획승인을 득한 후 여타의 사정으로 사업주의 변경 등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별도 득하여 2006년 이후에 준공되는 사업지의 경우 1) 부과대상 사업지의 기준이 최초 사업계획인가일 또는 변경승인일인지 여부 2) 사업계획변경승인시 최소면적(약100여평)의 증감등이 있는 경우의 해당여부 (참고로 사업면적은 약 1만여평 규모로 가정) 3) 사업계획변경이 임대에서 분양으로 변경되었을 경우의 부과여부 및 시점
국토교통부 행정해석
사업승인권자의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을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면제혜택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